당 회사는 상법 461조 3항에 의거 2024년 10월 18일 개회한 당사 이사회에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함에 따라 신주 배정 기준일인 2024년 11월 29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주식회사 닥터나우 대표이사 장지호, 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