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이 궁금해요.

보건복지부 공고 (시행 2021년 11월 2일)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첨부파일 참고

② 사후피임약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처방 제한 되오니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 이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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