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는 아래 [비대면진료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의원급은 대면진료 기준 30%의 진료비가 추가 발생됩니다.

  • 비대면 진료는 영상진료 및 음성 진료로 가능하며,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합니다.
  •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 · 남용 우려 의약품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합니다.
  • 비대면 진료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달 (월)에 최대 2회까지만 시행 가능하며, 1인 (1회) 처방시 최대 90일 내에서만 처방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기준]

< 의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 경험자 및 예외적 허용군 구분 >

①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만성질환도 기간 통일)

  • 예) 최근 6개월 이내에 ‘감기’로 대면 진료를 받은적 있는 해당 병원에서 ‘장염’으로 비대면진료 가능

②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 대면진료 경험 없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섬·벽지 거주자 :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 에 거주하는 환자
    •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섬 : 363개, 벽지 : 116개 등)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98개의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③ 예외적 허용 취약시간대 : 대면진료 경험 없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휴일)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
    • 예) 일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내내 비대면 진료 가능
  • (야간)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
    • 예) 평일 18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토요일 13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비대면진료 가능

④ 예외적 허용 취약계층 : 대면진료 경험 없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제 1급 또는 제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 (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병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 경험자 중 예외적 허용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① 희귀질환자 (1년 이내)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②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 (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

  •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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