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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방문수령-FAX 전송 시 참고해주세요!

By 2021년 07월 29일3월 28th,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정부 지침 및 원격 처방에 따른 처방약 조제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원격(FAX전송)처방에 따른 처방약 조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행 방안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이며, 

이미 2020년 2월 23일 “대한약사회”로부터 약국 업무 요령이 배포되었습니다.

단, 약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에 따라 일부 조제가 불가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방문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님께서는 처방 약국에 전화하여, 

“병원에서 처방전을 직접 FAX로 접수해도 되는지” & “처방받은 의약품의 재고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확산 중인 현재 정부의 운영 지침과 약사회의 요령 배포가 있었음에도,
약국에서 이유 없이 조제 거부를 할 경우 이는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처방약 조제 거부 사례를 겪으신 고객님께서는 상단에 있는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저희에게 공유해주세요!

관련 내용 보기

약국 리스트 현황 / 다운로드 & 열람 경로 안내

전화 처방에 따라 약 조제, 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아래 화면에서 바로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 전화상담 ‧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2020년 1월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정부 지침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 목적
–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
○ 추진방안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추진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행시기
 – 20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이상 닥터나우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현황 파일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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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현황(2020년1월기준)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