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관 개정 안내 (240712)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닥터나우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개정내용 및 개정일자를 안내 드립니다.
[개정사유]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 서비스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 획득 및 사용 등 회사의 판매 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추가
[주요 개정내용]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 서비스 종료에 따른 개정
개정 목적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1조, 제23조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 관련 내용 삭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맞춤형 상품으로 주문 이후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지 변경으로 인해 반품접수 후 재배송이 필요한 경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삭제 |
– 회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회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개정 목적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1조) 포인트 부당 사용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위해 회원의 의무 추가 | <신 설> |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판매 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통상적인 전자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상의 부정 행위 |
(제13조) 포인트 부당 사용 시 부여하는 구체적인 패널티 관련 내용 추가 | <신 설> | ⑧”회사”는 “회원”이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 또는 위계 등 부정한 방법(메크로, 다수 생성 id 사용 등)으로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용도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포인트의 사용 제한, 회수,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 계약 취소 또는 회원 자격의 정지/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2024년 7월 19일
위의 개정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4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contact@doctornow.co.kr 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나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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