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 (공고 177호 및 889호)'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최근  저희 서비스를 두고 다양한 외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정보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부분에 대해 자사의 운영 방침을 전달 드립니다.



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 (공고 177호 및 889호)’을 준수합니다.


1. 닥터나우에서는 제휴 약국을 통해서만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약사와 환자 간의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닥터나우에서는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휴 약국과 가입 회원에 한해 [배달] [택배]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고, 제휴 약국 이외에는 배달, 택배 인프라 이용이 어려운 점 양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2. 닥터나우에서는 일반의약품 관련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추진 법률근거에 100% 기반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에 대해서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의약품의 유통과 배달-택배 이용은 절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3. 닥터나우에서의 비대면 진료 및 복약지도는 모두 전화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따라, 전화채널을 필두로 비대면 진료 및 복약지도가 가능합니다. 이에, 닥터나우 플랫폼 제휴 병원과 약국은 무조건 전화채널을 이용합니다. 닥터나우는 서비스 론칭 이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화 채널만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화상통화로 고도화된 진료 서비스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닥터나우 서비스 이용 시 의사님과 약사님의 전화벨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4. 닥터나우는 처방전의 ‘팩스접수’만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제휴 병원의 팩스에서 제휴 약국의 팩스로 처방전이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팩스를 구비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닥터나우와의 제휴 및 비대면 진료 업무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5. 닥터나우는 ‘병원 팩스’에서 ‘약국 팩스’로의 전송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접수되는 처방전의 경우, 닥터나우가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닥터나우는 팩스 전송을 버튼 클릭으로 쉽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때, 비대면 진료를 마친 ‘병원’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약국’으로 직접 팩스가 전송됩니다. 즉, 병원의 팩스번호가 아닌 발신번호의 경우, 닥터나우 서비스가 아니며  현 복지부 지침 상 운영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플랫폼을 지속 업데이트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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