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에 관한 정부 지침 안내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닥터나우는 지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하 한시적 허용)”지침, 공문 177호와 889호에 따라,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교부-수령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및 지역약국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 채널을 지원하고 처방전의 팩스 접수 및 원격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한시적 허용 방안 업무 요령 내 기재된 의약품 수령 관련,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재량권을 참고하여 제휴 약국에 한한 배달 및 택배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공고 및 지침과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배포한 업무 요령을 공유 드립니다. 편히 확인 부탁 드리며, 안심하고 저희 닥터나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항상 가장 쉽고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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