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조제약 배달 서비스 1차 안내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조금 부족한 정보로 조제약 배달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해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사측에서 복지부로부터 전달받고 이해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약사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의약품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177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전 발급은 의사가 전화상담, 처방 후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3. 이를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조제약 배달은 해당 지침 이후 줄곧 가능했고 최근에 복지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지부에 ‘배달약국’서비스 재검토를 부탁드린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쉽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contact@pilltong.me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