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처리지침(연계정보(CI)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연계정보처리지침(연계정보(CI)의 처리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닥터나우(이하회사”)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에 따라 연계정보(CI)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본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연계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CI)를 제공받아 수집·이용합니다.

2(연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회사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수집·이용하며, 회원 탈퇴 등 보유·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연계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연계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연계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연계정보의 안전조치) 회사는 정보주체의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에 따라 다음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연계정보에 접근 가능한 연계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3. 연계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관리 및 접근통제

4. 연계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의 정기적 수행

5.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연계정보와 분리하여 보관·관리

6. 연계정보를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된 통신 채널 사용

7. 연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추후 적용 예정, 부칙 제2조 참조)

8. 연계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계획의 수립·시행

5(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방법) 이용자(정보주체)는 자신의 연계정보에 대하여 이용내역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연계정보의 수집 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보장되며, 회사는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접수: 이메일 contact@doctornow.co.kr

6(침해사고 발생 시 요구 및 대응) 이용자는 연계정보와 관련한 침해를 받았거나, 연계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연락처를 통해 신고 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 별도의 「연계정보 침해사고 대응계획」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 원인 분석, 피해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7(고지의 의무) 이 안내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여 개정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안내는 2026-01-01부터 시행합니다.

2(저장 시 암호화에 관한 경과조치) 4조 제7호의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는 관련 법령상 시행일인 2027 5 1일부터 적용되며, 회사는 해당 시점까지 저장 시 암호화 적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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