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는 아래 [비대면진료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의원급은 대면진료 기준 30%의 진료비가 추가 발생됩니다.

 

* 비대면 진료는 영상진료 및 음성 진료로 가능하며,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합니다.

*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 · 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불가 합니다.

 

[비대면진료 기준]

< 의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

①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 11개 질환에 한함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대뇌혈관질환,신경계질환,악성신생물,갑상선의장애,간의질환,만성신부전증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재진) 원칙,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응급 진료 필요 여부, 진료과목 추천,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 등

② (섬·벽지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 에 거주하는 환자

  •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섬 : 363개, 벽지 : 116개등)

③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등록 장애인)

④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제 1급 또는 제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 (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진료 또는 C 피부과 진료

 

< 병원급 의료기관 : 예외적 허용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① 희귀질환자 (1년 이내), ②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 (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 ②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
  •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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