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및 각종 서류발급이 필요해요.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등) 에 근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원내 규정에 따라 구비 서류는 각기 상이할 수 있어, 의료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후 저희 닥터나우 서비스 내에서도 서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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