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는 아래 [비대면진료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의원급은 대면진료 기준 30%의 진료비가 추가 발생됩니다.
- 비대면 진료는 영상진료 및 음성 진료로 가능하며,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합니다.
-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및 오 · 남용 우려 의약품 및 사후피임약과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 합니다.
- 비대면 진료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달 (월)에 최대 2회까지만 시행 가능하며, 1인 (1회) 처방시 최대 90일 내에서만 처방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한 경우에는 월 2회 초과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기준]
< 의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 경험자 및 예외적 허용군 구분 >
①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만성질환도 기간 통일)
- 예) 최근 6개월 이내에 ‘감기’로 대면 진료를 받은적 있는 해당 병원에서 ‘장염’으로 비대면진료 가능
②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 대면진료 경험 없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섬·벽지 거주자 :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 에 거주하는 환자
-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섬 : 363개, 벽지 : 116개 등)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98개의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③ 예외적 허용 취약시간대 : 대면진료 경험 없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휴일)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
- 예) 일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 내내 비대면 진료 가능
- (야간)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 ~ 익일 09시
- 예) 평일 18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토요일 13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비대면진료 가능
④ 예외적 허용 취약계층 : 대면진료 경험 없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제 1급 또는 제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 (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⑤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병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 경험자 중 예외적 허용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① 희귀질환자 (1년 이내)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②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 (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
-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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