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해요.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에 근거하여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방문을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 으로합니다.

따라서, 조제 받으신 약국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추후 저희 닥터나우 서비스 내에서도 서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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