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에 근거하여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방문을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 으로합니다.
따라서, 조제 받으신 약국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추후 저희 닥터나우 서비스 내에서도 서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