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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진료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안내

By 2022년 08월 03일No Comments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코로나19 진료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일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시 기존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22.8.1일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
*22.7.26일부터∼7.31일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환자에게도 소급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시,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6,600원 → 5,000원


*보건복지부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감사합니다.
닥터나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