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코로나19 진료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일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시 기존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22.8.1일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
*22.7.26일부터∼7.31일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환자에게도 소급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시,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6,600원 → 5,000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중
감사합니다.
닥터나우 드림